특수강간 혐의에서 성범죄변호사가 흉기·합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특수강간은 단순히 범행이 심각해 보인다는 이유로 붙는 명칭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요건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연결돼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이라는 사건명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어떤 사실 때문에 특수 요건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특수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나요?
- 2.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다면 둘 다 특수강간으로 처벌되나요?
- 3.현장에 칼이나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되는 건가요?
- 4.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점검표
• Q1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Q2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모두 특수강간인가요?
• Q3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점검표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는 행위 자체와 특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더해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서로 어떤 의사와 역할을 공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전 연락, 현장 이동, 각자의 행동과 사건 이후 대화를 검토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실행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지, 그 물건이 사건 당시 어떻게 사용되거나 휴대됐다고 주장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는 "그 물건은 원래 있던 것이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사건 중 물건을 실제로 들거나 제시한 적이 있는지처럼 구체적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질문 |
| 인원 | 사건 당시 실제로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 |
| 역할 |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
| 사전 연락 | 사건 전 역할이나 행동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가 |
| 물건 |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을 문제 삼는가 |
| 휴대·사용 | 해당 물건이 사건 중 어떻게 존재했는가 |
| 사후 행동 | 사건 후 각자의 연락과 이동은 어땠는가 |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혐의에서 행위 자체와 흉기·합동 요건을 분리하고 각 피의자의 역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명만 보고 성급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특수 요건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