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교제였다는 사정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에 영향을 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서로 교제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를 별도로 보호하기 때문에 법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제 경위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은 별도의 영역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와 양형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실제로 연인 사이였다면 동의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 2.사건 이후 합의를 하면 혐의가 없어질 수 있나요?
- 3.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되나요?
- 4.교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달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형법 제305조 제1항,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19세 이상 행위자의 제305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성립을 부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연애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단순화하기보다 정확한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 등은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라는 의미이지, 합의서 한 장으로 구성요건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전달은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추가 접촉을 멈춘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표현만 적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경위를 정리합니다.
• 처음 알게 된 시점
• 상대방의 나이를 처음 들은 시점
• 관계가 시작된 시점
• 사건으로 지목된 날짜
• 그 전후 대화 흐름
• 만남 횟수와 객관적인 이동자료
•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
교제기간이 길었다는 점만 강조하지 말고, 각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분류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 행위 유형과 고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관계 경위와 사건 이후 상황을 별도로 봅니다. 이 두 단계를 뒤섞으면 경찰 조사에서 ‘동의했으니 죄가 아니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연령 인식이나 행위 여부가 있다면 그 부분에 증거를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교제 관계가 있었던 의제강간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사정을 분리해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교제’, ‘동의’, ‘합의’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법적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으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법률효과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