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양형과 합의를 별개로 봐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인데도 수사 초기부터 합의만 진행하면 정작 구성요건 검토가 부족해질 수 있고, 반대로 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혐의 판단과 양형 대응을 단계별로 구분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자체가 없어지나요?
- 2.처벌불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 3.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 4.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 Q1 합의하면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 Q2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Q4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과거 행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접촉 경위와 CCTV,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등이 양형인자로 제시됩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는 2026년 양형기준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기준을 시행 중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여부와 분리해서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서 한 장만 있으면 형사절차가 끝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전화, 문자 또는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인 요소로 다루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 상황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초기에 다음 세 갈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 | 먼저 확인할 문제 | 주요 자료 |
| 혐의 판단 | 구성요건이 실제 성립하는가 | 진술, CCTV, 메시지 |
| 수사 대응 |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 고소 내용, 객관자료 |
| 양형 대응 | 인정되는 사실에 피해 회복 요소가 있는가 | 합의·공탁 등 적법한 자료 |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합의" 또는 "무조건 부인"이라는 하나의 전략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문제를 별도의 단계로 나눠 정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합의 가능성만 강조하는지보다 사건자료를 먼저 검토해 혐의 판단과 양형을 구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법률상 구성요건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