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탄원서가 많아도 부족할 수 있는 양형자료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여러 장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출 숫자 자체가 양형 판단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원서는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 변화를 제3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중심에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변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1.양형위원회가 보는 것은 탄원서의 장수가 아닙니다
- 2.탄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 3.탄원서를 부탁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4.관련 Q&A
- 5.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내용이 달라야 하나요?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행위자 관련 요소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2차 피해 야기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탄원서도 단순히 “평소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이 더 적절합니다.
| 탄원서 내용 | 활용 방향 | 주의할 점 |
| 작성자와의 관계 | 실제 관찰 가능성 설명 | 과장된 친분 피하기 |
| 사건 이후 변화 | 생활 변화 확인 | 막연한 칭찬만 쓰지 않기 |
| 가족의 관리 | 생활환경 관리 가능성 | 실행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 |
| 직장 생활 | 사회적 생활 기반 설명 | 사실 확인 가능한 내용 사용 |
| 재범 방지 노력 | 상담·교육 참여 확인 | 실제 진행한 내용만 기재 |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생활환경이나 행동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면 탄원서 작성자는 그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생활 패턴을 관리하고 있다면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함께 점검하고 있는지 적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생활 자료 사이의 연결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놓고 탄원서는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첫째, 작성자가 당사자의 생활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사건이나 피해자를 평가하는 내용보다 당사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N-SORA프로그램 결과나 상담·교육 자료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는 독립된 결정 자료라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 변화를 연결하는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다르면 관찰할 수 있는 영역도 달라집니다. 가족은 생활 패턴이나 일상 관리, 직장 동료는 근무 태도와 사회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탄원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보다 재범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생활환경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탄원서의 내용이 서로 보완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양형자료 전략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