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치상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상해와 인과관계를 나눠봐야 합니다

강간 혐의와 함께 상해 결과가 주장되면 일반 강간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이 문제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처가 곧바로 강간치상 결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해의 내용과 발생 시점, 기본 범죄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상이 비교적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쟁점을 임의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자료와 사건 경위를 분리해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법정형부터 일반 강간과 다릅니다
  2. 2.상해 여부와 강간 성립 여부를 한꺼번에 답하지 않습니다
  3. 3.의료기록은 진단명뿐 아니라 작성 시점을 함께 봅니다
  4. 4.양형자료와 혐의 성립 자료도 구분합니다
  5. 5.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진단서의 치료기간이 짧으면 강간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8. 8.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가 아팠다면 인과관계가 없어지나요?
법정형부터 일반 강간과 다릅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 관련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상해 결과가 문제 된다면 초기에 죄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리할 쟁점확인 자료검토 목적
기본 강간 혐의당사자 진술·대화·동선폭행·협박 및 간음 여부
상해 존재진단서·진료기록·사진실제 신체 변화의 내용
발생 시점진료일·사진시각·주변인 진술사건과의 시간적 관계
발생 원인사건 행동과 의료기록인과관계 검토
이전 상태기존 치료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다른 원인 가능성 구분
사건 후 행동신고·진료·이동기록시간축 보완
 


 
상해 여부와 강간 성립 여부를 한꺼번에 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할 때 피의자가 의료적인 원인까지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본 상처가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강간죄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상해의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가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상해가 언제 어떻게 생겼다는 주장인지와 자신의 행동 사이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 일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상해 결과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록은 진단명뿐 아니라 작성 시점을 함께 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관찰한 내용과 환자가 호소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바로 진료를 받았는지, 며칠 뒤 처음 진료했는지, 같은 부위에 이전 치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인터넷 검색만으로 상해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록을 토대로 법적 인과관계와 의료적인 설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질환이나 치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양형자료와 혐의 성립 자료도 구분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향후 양형을 위한 자료를 섞으면 첫 진술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성범죄를 기본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으로 나누어 별도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 결과가 결합된 사건에서 기본 범죄와 결과범을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치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기본 강간 구성요건과 상해의 존재·발생 시점·인과관계를 별도 항목으로 나눠 경찰조사 전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료기록과 피해자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는지, 피의자의 행동과 상해 결과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기본 강간 혐의나 결과범의 요건을 다툴 수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불리한 의료자료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숨기는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진단서의 치료기간이 짧으면 강간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치료기간 숫자만으로 상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의 법적 의미와 실제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진단명, 증상, 처치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가 아팠다면 인과관계가 없어지나요?
 

기존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상태와 사건 후 변화, 의료기록에 나타난 경과를 구분하고 법률적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치상 사건은 기본 성범죄와 결과를 한 문장으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자료의 존재와 그 법적 의미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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