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반성문을 내면 형이 정해진다’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와 양형기준, 범행 내용과 행위자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1. 1.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다른 개념입니다
  2. 2.무엇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나요?
  3. 3.합의는 범죄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피해 회복은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건가요?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법관이 법정형과 처단형 범위에서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자체는 법정형을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의 의제강간 유형에 포섭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무엇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나요?
 
구분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범행 내용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
피해 정도피해 발생과 회복 정도
사후 태도진지한 반성 여부
전력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상당한 피해 회복 여부
추가 행동2차 피해를 발생시킨 행동 여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인자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대로 2차 피해 야기 등의 사정을 가중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 회복은 해당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건 이후의 부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정적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에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사후 대응과 피해 회복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 또한 형식적인 문구를 많이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양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섣불리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필요한 피해 회복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식의 이분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증거 상태에 맞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선고 결과는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다른 양형인자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특별·일반 양형인자를 종합해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양형은 특정 서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실제로 양형 대응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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