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조사 영상녹화 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재생 확인하는 절차

성범죄 피의자신문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면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녹화 여부 자체보다 조사 전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고, 자신의 진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로 남길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분위기나 질문 순서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영상과 조서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피의자신문을 경찰이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 2.영상녹화가 끝나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나요?
  3. 3.영상녹화를 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4. 4.조사 후 스스로 남겨둘 체크리스트
  5. 5.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신문을 경찰이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에게 서명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원하는 답변만 다시 촬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사 흐름 자체가 기록되는 절차이므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의 본안에서는 적용 죄명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가 끝나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녹화했으니 알아서 기록됐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오해한 부분, 답변 도중 바로잡았던 부분, 조서와 실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질문의 전체 맥락과 답변의 앞뒤가 의미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따로 떼어 해석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영상녹화를 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절차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고 피의자에게 열람 또는 낭독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와 영상은 서로 대체되는 자료라고 보기보다 각각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실제 답변보다 압축된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조서의 문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서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과정이 영상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두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서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사 후 스스로 남겨둘 체크리스트
 

• 영상녹화 사실을 언제 고지받았는지

 

• 조사 시작·종료 시각

 

• 답변을 정정한 질문이 있었는지

 

• 조사 도중 쉬었던 시점

 

• 조서 열람에서 수정한 부분

 

• 재생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조사 직후 기억나는 질문 순서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조서 문구만 검토하지 않고 질문 순서와 진술 변경 경위, 객관자료와 답변의 일치 여부를 정리해 첫 조사 이후의 추가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사후에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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