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나 진단서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도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상처나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신체에 상처가 남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객관자료의 구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1.멍이나 외상이 없다면 폭행이 없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 2.진단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믿을 수 없는 자료로 보면 되나요?
- 3.상해 자료가 없다면 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
- 4.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다는 주변인 진술은 진단서와 같나요?
- 5.사건별 대응 방식
외상이 없다는 사실은 폭행·협박 주장을 검토할 때 고려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장된 폭행의 방식에 따라 눈에 보이는 손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처를 주장했는데 당시 사진이나 진료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상처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서 어떤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지와 실제 의료·사진 자료가 그 설명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제출 시점만으로 진단서의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은 날짜, 의료기록에 적힌 증상, 사건 시점과의 간격, 다른 원인의 가능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스스로 판단해 “그 상처는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를 판단하는 사실인정은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한 장이나 외상 부재 하나만으로 전체 사건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시간대별 주변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사건의 흐름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남 전후 카카오톡·문자 원문
• 사건 직전·직후 통화내역
• 건물·엘리베이터·주차장 CCTV
• 카드 결제와 숙박·교통 기록
• 사건 직후 이동경로
• 양 당사자가 주변인에게 연락한 시각
• 현장 구조와 출입 가능 동선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치하는 주변 사실
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CCTV나 녹음이 있었던 것처럼 추측해 대응 논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의학적 진단과 주변인이 들은 말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변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질환이나 상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변인이 직접 본 행동과 피해자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누가 직접 무엇을 봤는지”와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지”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외상 자료가 뚜렷하지 않은 강간 사건에서 상처 유무만을 방어 논리로 삼지 않고 폭행·협박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면서, 의료자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작성 시점과 기재 내용을 다른 기록과 연결합니다. 피해자에게 상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기존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강간죄는 상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외상 여부를 과대평가하기보다 주장된 폭행·협박이 증거 구조 안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