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N-SORA평가의 위치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탄원서나 반성문 몇 장을 제출했는지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는 법률상 요건이 있고, 그 안에서 범행 전후의 여러 정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1.집행유예에는 먼저 법률상 요건이 있습니다
- 2.재범위험성평가는 집행유예 검토의 한 부분입니다
- 3.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에 유리한가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전과와 기간에 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법률상 요건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검토 영역 | 확인 내용 | 양형자료 예시 |
| 법률상 요건 | 선고형과 전력 등 | 판결·전력 확인 |
| 범행 후 정황 | 사건 이후 행동 | 반성문·상담자료 |
| 피해 관련 사정 | 회복 노력 여부 |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 재범 가능성 | 위험·보호 요인 | 재범위험성평가 |
| 생활 기반 | 사회적 관리 환경 | 가족·직장 자료 |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요소를 분석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구성합니다. 이때 객관적 수치만 강조하기보다 왜 그러한 평가가 나왔고 앞으로 어떤 위험 요인을 관리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영역을 상담과 교육, 생활환경 변화로 연결하면 단순한 다짐보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위험 요인과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보완하며, 상담·치료 자료는 변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 역시 하나의 자료로 배치하며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별도의 공식 양형점수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력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종류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양형인자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핵심은 반성문 문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소명할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N-SORA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