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수사결과 통지를 받으면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경찰조사를 모두 받은 뒤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제목에 적힌 ‘송치’나 ‘불송치’만 확인하고 문서를 닫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죄명이 어떤 결과로 처리됐는지, 여러 혐의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처리가 같은지,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후속 대응을 검토할 때도 통지일과 실제 사건기록의 이동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경찰수사규칙이 정한 결과 통지
- 2.송치와 불송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 3.적용 죄명의 법정형도 다시 확인합니다
- 4.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문자로 ‘송치’라고 왔는데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 7.불송치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청한 방식이 있는 경우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산시스템 등으로 통지할 수 있고,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 항목 | 확인 내용 | 다음 점검 |
| 사건번호 | 기존 사건과 동일한지 | 기록 연결 |
| 죄명 | 조사받은 혐의 | 구성요건 재검토 |
| 처리결과 | 송치·불송치 등 | 후속기관 확인 |
| 일부결정 | 여러 혐의별 결과 | 각각 분리 |
| 통지일 | 문서 수령시점 | 일정 관리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공소제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후 어떤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에 따라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휴대전화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동안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후속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송치했는지와 처음 출석요구 때 안내받은 죄명이 달라졌다면 변경 경위와 추가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달라졌다고 보지 말고 실제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 문구만 확인하지 않고 죄명별 처리, 송치·불송치 범위와 기존 진술을 대조해 다음 절차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과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결과 통지는 끝을 알리는 한 줄이라기보다 다음 절차를 판단할 출발자료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