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고소사건 수사가 길어질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성범죄로 고소된 뒤 몇 달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지, 반대로 수사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할 때는 고소가 접수된 날짜와 본인의 조사일, 참고인 조사나 자료확보 여부, 수사기관이 알려준 진행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경찰 고소사건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나나요?
  2. 2.연락이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3. 3.수사가 오래 걸리니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4. 4.장기 수사 중 유지할 기록
  5. 5.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고소사건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사법경찰관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연락이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수사기간만으로 결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CCTV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 조사, 기관 회신 등 사건별로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 “연락이 없으니 끝난 것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 조사 때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새로운 객관자료가 생겼는지를 정리해 두면 추후 연락이 왔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Q.수사가 오래 걸리니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는 이유라도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압박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수사기관의 공식 연락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본안은 수사기간과 관계없이 적용 죄명별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기 수사 중 유지할 기록
 
1.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2.최초 출석요구와 실제 조사일을 적습니다.
 
3.조사 때 제출한 자료 목록을 남깁니다.
 
4.추가자료 요청 날짜를 구분합니다.
 
5.수사기관과 통화한 내용은 사실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6.원본 메시지·영상·기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7.새로운 자료가 생기면 기존 진술과 대조합니다.
 
8.피해자에게 직접 진행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가 장기화된 성범죄 사건에서 기간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접수일, 조사일과 추가자료 요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현재 어느 쟁점의 확인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기억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조용한 기간에도 기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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