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가 강간죄와 함께 문제될 때 죄명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유사강간과 강간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언급되더라도 죄명이 숫자처럼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것인지 하나의 연속된 범행 과정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처럼 구성요건과 행위의 연결 관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1. 1.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
  2. 2.유사강간 뒤 강간이 이어졌다면 두 죄가 항상 모두 성립하나요?
  3. 3.유사강간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없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4. 4.두 죄의 법정형이 다르면 양형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5. 5.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6. 6.죄명보다 행위별 시간표를 먼저 만들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두 죄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므로 행위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참고자료는 유사강간행위가 이어져 강간에 이른 경우의 죄수관계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거쳐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 강간죄가 포괄하여 성립하는 구조가 제시됩니다.

 
질문확인할 핵심준비할 자료
행위가 몇 차례 있었나시간적·공간적 연속성시간표, CCTV, 이동기록
행위 형태가 달랐나유사강간과 강간의 각 구성요건구체적 진술, 조사기록
중간에 중단이 있었나독립된 행위인지 연속 과정인지대화, 이동, 제3자 개입 여부
강제력이 계속됐나폭행·협박의 지속성상처자료, 진술, 주변 정황
 


 
Q.유사강간 뒤 강간이 이어졌다면 두 죄가 항상 모두 성립하나요?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폭행·협박 아래 연속적으로 행위가 진행된 것인지, 시간과 장소가 분리되어 독립된 새로운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죄수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는 유사강간에서 강간으로 이어진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는 강간죄로 포괄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죄명이 두 개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보고 형량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Q.유사강간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없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진술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고, 각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인정하는지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성적 접촉은 있었다”는 포괄적 표현이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 단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협박의 존재를 별도로 다투는 경우에는 행위 형태와 강제성 쟁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두 죄의 법정형이 다르면 양형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인정된 죄명,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 양형기준은 성년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해 적용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 참고기준이므로, 혐의 단계에서 숫자만 비교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고소 내용에서 문제된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하고, 둘째 각 행위의 형태와 강제성에 관한 자신의 기억을 적으며, 셋째 CCTV·메시지·통화·결제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적힌 사건일수록 법률용어를 외워 답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도 “전부 거짓”이라고 묶기보다 구체적인 충돌 지점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죄명보다 행위별 시간표를 먼저 만들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유사강간과 강간이 모두 거론될 때는 수사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첫 접촉–문제된 유사강간 행위–중단 또는 계속–강간 주장 시점–사건 직후’처럼 행위별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구간마다 폭행·협박이 어떻게 이어졌다는 주장인지, 장소가 바뀌었는지, 대화나 이동이 끊긴 구간이 있는지를 표시하면 하나의 연속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이 작업은 죄명을 임의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과 강간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행위별 구성요건과 죄수관계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전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혐의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사실에 맞는 법적 평가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린 진술은 피하고, 시간·장소·행위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언급된 사건은 죄명 개수보다 실제 행위의 연결 구조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 사실을 세분화하면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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