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불법촬영 사건의 저장·전송 기록 점검법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촬영했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 의사가 어떠했는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고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를 행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촬영·저장·전송·소지를 하나의 행위처럼 설명하면 적용되는 조항을 정확히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생성과 이동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촬영과 반포·소지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구별됩니다
- 2.디지털 포렌식 자료는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3.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 6.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경우도 전송인가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 촬영과 유포를 별도로 보는 이유
•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할 부분
• 관련 Q&A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제4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촬영과 유포를 모두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의 유입·저장·시청 경위에 따라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불리해 보인다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허락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전송 행위에 관한 문제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과 전송 시점 각각에서 실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자체와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을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의사와 촬영 범위가 다툼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유포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사용자의 행위, 파일이 누구에게 공개·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실제 저장·공유 설정과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를 고를 때는 단순한 기기 분석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록과 법률상 행위 유형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