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 법조가 달라지나요?
의제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미성년자의제강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05조가 제301조의 예에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치상 여부에 따라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상해가 포함돼 있다면 상해의 발생 시점과 원인, 의료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
- 2.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상해 주장을 검토하는 자료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첫 조사에서는 상해 관련 질문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강간치상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현재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5조 역시 제301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해 결과가 주장되면 해당 부분을 별개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의료기록의 존재만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해당 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해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당일 동선과 이후 대화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상해와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진단서·진료기록 | 진료일과 상해 내용 |
| 사건일 | 진료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
| 피해자 진술 |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과정 |
| 피의자 진술 |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 |
| CCTV·동선 | 사건 전후 상태 확인 |
| 메시지 | 통증·상처 등에 관한 당시 대화 |
상해가 포함된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와 결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의제강간 자체의 연령·행위·고의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의료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이 정도는 상해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상 상해 개념은 단순히 외관상 큰 상처가 있는지 여부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록 내용과 사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본 적이 있는지, 사건 후 관련 말을 들었는지, 이후 메시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지 말고 수사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과 상해·치상 혐의를 분리하고 의료자료, 사건 전후 동선과 진술을 맞춰 상해의 발생 경위와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상해 결과가 연결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쟁점에 대한 해명이 다른 쟁점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 사실은 중요한 객관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내용과 사건의 인과관계,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가 포함된 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본 범죄와 상해 부분을 별도로 나눠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