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 교육만으로 성범죄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성범죄 사건 이후 재범 방지 교육을 바로 수강하는 것은 실제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료증만 제출하면 양형자료 준비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는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자료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 1.법률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 예방 교육을 별도로 다룹니다
- 2.이수 사실보다 왜 참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3.교육 전후의 변화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4.관련 Q&A
- 5.민간 교육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 6.교육을 먼저 받을까요,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치료가 성범죄 이후의 재범 방지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재범위험성평가와의 연결 |
| 교육 수료증 | 실제 이수 여부 | 어떤 위험 요인을 다뤘는지 |
| 상담 확인서 | 기간·내용 | 지속적 관리 여부 |
| 치료 계획 | 향후 일정 | 위험 요인 관리 방식 |
| 생활관리 기록 | 일상 변화 | 보호 요인 강화 |
| N-SORA 평가 | 영역별 결과 | 전체 자료의 방향 설정 |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 통제나 왜곡된 인식이 문제로 나타났다면 그 부분을 다루는 상담이나 교육과 연결하는 식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무관한 교육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것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행동 변화가 드러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상담·치료 자료의 목적과 연결 관계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참여 확인서에 더해 교육을 통해 무엇을 인식했고 이후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행하지 않은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자체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교육 내용, 참여 과정,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먼저 파악하면 교육과 상담의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수증 하나로 재범 가능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후 변화 자료를 함께 구성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