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사 비용 범위
보이스피싱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문의할 때 피해 회복 업무와 형사변론 업무를 함께 볼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별 금액과 실제 가담 범위를 정리해야 하고, 합의나 공탁을 검토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대로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조건 피해금부터 변제하는 것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 입장과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1.피해자 환급제도와 피의자의 합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 2.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비용 상담에서는 피해 회복 업무의 범위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 7.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는 채권소멸 후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정 환급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형사방어를 위해 지급정지나 환급 절차를 이용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별도로 하는 합의나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 피해 회복 관련 업무 | 확인할 내용 |
| 피해자 수 파악 | 실제 공소사실과 피해자별 가담 여부 |
| 피해금액 확인 | 자신이 관여한 범행과의 연결 |
| 합의 검토 | 피해자 의사와 사건 진행 단계 |
| 공탁 검토 |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양형자료 |
| 환급 여부 확인 | 금융기관을 통한 피해 회복 발생 여부 |
| 양형자료 정리 | 가담 정도·전과·재범위험 등과 함께 제출 |
보이스피싱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참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진행할 때는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일부 공소사실만 다투는지와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어떤 취지로 합의를 진행하는지도 변론 방향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인 사건과 여러 명인 사건은 연락과 자료 정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환급된 금액이 있는지, 피해자가 받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비용을 문의할 때는 형사재판 변론에 피해자 합의·공탁 관련 업무가 포함되는지, 별도의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별로 업무 범위가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를 인정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별 피해와 피의자의 실제 가담 범위를 구분한 뒤 피해 회복 자료, 가담기간, 범죄수익, 재범위험성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합의나 공탁만을 독립적인 해결책처럼 제시하지 않고 전체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로 배치합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경제상황, 조직 내 위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함께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을 통해 당시 피의자가 제한된 정보와 지시에 매몰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재판 대응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면 자신이 관여한 범행 범위와 조직 내 역할도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인정되는지와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증거와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사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피해금 반환은 그 가운데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변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되며, 현재 혐의와 남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미 환급된 금액 등을 검토해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도 전체 양형사정 속에서 평가됩니다.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참작요소로 두고 있지만 일부 피해만 회복됐다고 해서 일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노력과 그 과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피해별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까지 선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