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가액이 커진 마약밀반입, 부산본부세관 사건에서 특가법까지 보는 이유

마약밀반입 사건은 물량이나 가액이 커질수록 단순히 형이 조금 높아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관련 적발 이후라면 먼저 마약류의 종류와 기본 적용 조문을 정하고, 그다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기준까지 적용되는 사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마약류 사건에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질·행위·가액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특정범죄가중법은 일정한 마약범죄에 별도 가중구조를 둡니다
  2. 2.가액과 실제 역할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3. 3.영리 목적과 상습성도 별개의 무거운 쟁점입니다
  4. 4.투약 양성과 밀반입 가액은 연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마약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가법으로 처벌되나요?
특정범죄가중법은 일정한 마약범죄에 별도 가중구조를 둡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9조·제60조의 일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범죄에도 별도의 가액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되는 조문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거래가격이나 체감상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범죄가 제11조가 정한 대상인지와 법률상 평가되는 가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순서핵심 내용주의할 점
1단계감정된 마약류 분류물질명을 추정하지 않기
2단계기본 수입죄 적용조항행위유형 확인
3단계반입에 대한 고의인식·공모 분리
4단계적용 대상 가액임의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기
5단계영리·반복성양형 및 가중요소 확인
 
가액과 실제 역할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발된 전체 마약류의 가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역할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누가 어느 범위까지 내용을 알고 관여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물량의 수입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실제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체 반입 계획을 공유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 역시 진술 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과 상습성도 별개의 무거운 쟁점입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양형기준은 일정한 영리 목적이나 상습 범행을 더욱 무겁게 다룹니다. 양형위원회는 수출입·제조 유형에서 조직적·전문적 범행, 매우 큰 가액, 다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나 상당 기간 반복된 범행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따라서 가액이 큰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자료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목적, 반복성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초범은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높은 법정형이나 가중처벌 규정의 검토를 생략하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투약 양성과 밀반입 가액은 연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가 확인되더라도 그 수치와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 또는 반입량 사이에 직접적인 환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출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투약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검사결과와 치료자료를 양형에 활용하고, 밀반입 부분은 가액과 물질 분류, 인식, 공모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두 자료를 섞으면 오히려 사건의 쟁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액 마약밀반입 사건에서 물질의 법적 분류와 적용 조문, 가액 자료, 가담 범위를 단계별로 나눈 뒤 투약·양형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형사전담팀은 검사결과의 과학적 해석과 함께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정되는 투약 문제에는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경제적 기반, 생활 패턴, 가족 지지체계, 치료 및 상담 이력과 재활 의지를 분석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양형조사에 포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대신 실제 평가와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양형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관련 Q&A
 


 
Q.마약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가법으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액 기준만 맞는다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가 정한 범죄 유형과 물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의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58조의 일정한 범죄나 제59조·제60조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중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다음 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량이나 가액에 관한 초기 정보만 가지고 적용 법조와 예상형을 확정하기보다 감정 결과와 실제 범죄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일반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가담 정도와 고의, 영리 목적, 반복성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투약이 인정된다면 검출 수치를 실제 투약량으로 단정하지 않고 치료·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액 밀반입 사건은 초기 법률분류 자체가 이후 대응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압수·감정자료와 진술을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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