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약 목적 마약밀반입, 서울본부세관 이후 양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마약밀반입 자체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본부세관 관련 적발 이후 수입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개인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수출입인지, 공급이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가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을 검토하는 단계와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2.개인 사용 목적은 실제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 3.양형자료는 수입 고의를 다투는 자료와 섞지 않습니다
- 4.검사결과는 투약 경위와 치료 필요성을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정말 제 투약 목적으로만 들여왔다면 처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나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형의 범위가 먼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마약이나 향정 가목·나목 등의 수출입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이후 실제 사건에서 어떤 범위의 형을 정할지를 판단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활용됩니다. 현재 공개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의 권고영역을 감경 2년 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는 수출입·제조 범죄의 특별양형인자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유형의 행위를 위해 이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판매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실제 물량과 투약 형태가 자신의 설명과 맞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의 대화와 금전거래 내용
•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눈 정황의 유무
• 실제 투약 이력과 검사결과
• 마약류 의존 또는 치료 필요성
• 반복적으로 반입한 사실이 있는지
• 유통·공급과 관련된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사건과 수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인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사건은 기본 전제가 다릅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양형 논리만 강조하면 입장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한 뒤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밀반입은 일반 투약보다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과 양형을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다고 실제로 얼마를 투약했는지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와 검사 시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물량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투약 문제와 치료 필요성을 살피는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단약병원 진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변화 과정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개인 투약 목적이 쟁점인 마약밀반입 사건에서 수입 혐의의 성립 자료와 투약·치료 및 양형자료를 서로 다른 축으로 구성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치료·상담 지속성, 가족 간 지지체계와 재활 의지를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자료로 활용하면서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변화를 법정 제출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검사결과 해석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고 평가와 치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지만 마약류 수입 자체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적용 대상처럼 일정한 마약류의 수입에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의 현행 기준은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수출입을 특별양형인자의 하나로 두고 있어 실제 목적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공급, 경제적 이익 또는 다른 사람과의 역할 분담 정황이 있다면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설명과 자료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전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검사가 양성이라면 검출량으로 실제 투약량을 확정하지 않고 검사시점과 개인별 대사를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치료와 단약의 지속성, 맞춤형 단약 일지, 가족 지지체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와 양형 가능성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