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장문의 해명을 보내기보다 먼저 어떤 사실과 날짜가 문제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사건 당시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 대화가 동시에 질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즉석에서 단정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 1.출석요구는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 2.첫 조사 전 확인 순서
- 3.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자료에 맞춰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현재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참고 절차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확인하려 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단계 | 준비할 내용 |
| 1 | 적용 혐의와 문제 된 행위 확인 |
| 2 | 사건일과 양측 연령 대조 |
| 3 | 나이를 알게 된 과정 정리 |
| 4 | 카카오톡·SNS·문자 원본 보존 |
| 5 | 결제·교통·통화자료와 동선 확인 |
| 6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분리 |
| 7 |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순서 점검 |
오래된 사건이라면 정확한 날짜나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카드 결제내역과 메시지로 날짜가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만들어 진술했다가 다른 기록과 충돌하면 핵심 쟁점과 무관한 부분에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에서는 아래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셋째, 간음·유사성교·추행 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분합니다. 넷째,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이 다른 지점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삭제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 절차 안에서 해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의제강간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나누고 진술·대화기록·동선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하면서,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준비에 필요한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관과 적절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무작정 피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현실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강간 첫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령·고의·행위·자료의 네 요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