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의제강간은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검색에서 흔히 말하는 ‘아청의제강간’은 법률상으로는 주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뜻합니다. 이 죄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서로 교제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1.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문제됩니다
- 2.‘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의미가 달라질까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첫 조사에서는 ‘동의’보다 구성요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과 실제 연인 관계였다면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면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정리자료에서도 대법원 82도2183 판결을 들어, 형법 제305조의 범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사건 이후의 양형 사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연령에 해당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당시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 경위,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는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은 별도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 역시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조사 전 검토할 내용 |
| 피해자의 실제 나이 | 사건 당시 생년월일과 실제 연령 |
| 피의자의 연령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 요건 해당 여부 |
| 나이에 대한 인식 | 프로필, 소개 내용, 대화에서 언급된 학년·생년월일 |
| 사건 전 대화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의 전체 흐름 |
| 만남 경위 | 연락 시작 시점과 약속 과정 |
| 사건 후 연락 | 당시 나이에 관한 추가 대화나 진술 변화 |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라는 설명부터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그보다 먼저 적용되는 연령 구간과 피의자의 연령,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실제 행위가 간음·유사성교·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말 자체보다 언제,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표현으로 나이를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채팅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사건 전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 피의자의 나이 인식,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해명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부정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나이에 관한 객관적인 대화가 존재한다면 조사 전에 원본 자료와 시간 순서를 확보해 진술 구조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 여부와 법이 정한 연령 요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 제한이 없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행위자가 간음한 경우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였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연령 요건과 나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행위, 당시 대화 내용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청의제강간 사건은 ‘서로 동의했는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 고의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