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가 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할 내용

성범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다고 해서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을 대충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 자체를 기록하는 절차이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준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조서 확인이 모두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경찰은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 2.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
  3. 3.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녹화가 있으면 객관자료는 필요 없나요?
  4. 4.조사 장면이 남으면 말실수를 나중에 고칠 수 없나요?
Q.경찰은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부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녹화되는 환경에서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실제 기억과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Q.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
 

법은 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여부와 별도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제 답변 취지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조서 열람 단계에서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녹화가 있으면 객관자료는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조사 장면을 기록하는 자료일 뿐 사건 현장의 CCTV나 사건 전후 카카오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어땠는지, 직후 당사자 행동이 어떠했는지, 주변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등 실제 사건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전 연락과 만남 경위

 

•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 현장 CCTV 또는 출입기록 가능성

 

• 동석자나 주변인의 존재

 

• 사건 직후 메시지·전화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피의자신문에서도 사건 현장 자료와 실제 기억을 분리해 정리하고, 조사 중 답변과 조서 표현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Q.조사 장면이 남으면 말실수를 나중에 고칠 수 없나요?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바꾸는 것과 시간 착오나 질문 오해를 객관자료로 바로잡는 것은 구별됩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조사 영상 자체보다 사건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영상녹화는 그 조사 과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영상녹화조사#강제추행혐의#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