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상 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에서는 ‘아청의제강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직접적인 근거는 형법 제305조입니다. 반면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아청의제강간’은 아청법에 적혀 있는 죄명인가요?
- 2.아청법 제7조의 강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3.둘을 구별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4.경찰 출석 전에 어떤 죄명인지부터 알아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조문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입니다. 13세 미만 또는 일정 요건 아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대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305조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나 검색에서는 ‘아청의제강간’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를,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의 존재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의 연령인지, 아니면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구체적인 행위수단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소 사실의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인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 제305조의 범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가능하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률적 평가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실이 문제 됐는지를 알아야 조사 준비가 가능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이라면 연령과 나이 인식이 핵심이 될 수 있고, 아청법상 강간 혐의라면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동선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시됐다면 각각 구성요건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 고소 또는 수사대상 죄명의 정확한 명칭
•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
• 피의자의 사건 당시 나이
• 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유무
• 위계·위력에 관한 주장 유무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
• 실제 만남 장소와 이동 동선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피해자에게 연락해 혐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내용과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형법 제305조와 청소년성보호법상 혐의를 먼저 구분한 뒤 각 구성요건에 필요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성범죄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청의제강간’이라는 검색어만으로 사건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수사대상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