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보다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피는 시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양형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적용 죄명과 법정형, 유죄 여부에 대한 다툼,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 회복과 부수처분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성립요건과 객관자료 분석이 먼저일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1. 1.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
  2. 2.강제추행은 법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
  3. 3.성범죄 유죄에는 수강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
  4. 4.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Q.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체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성범죄 양형기준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15일에는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설명자료를 공식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니까 벌금”, “강간이니까 몇 년”처럼 죄명만으로 실제 선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강제추행은 법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여러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형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성범죄 유죄에는 수강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는 징역·벌금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토 영역확인할 내용합의와의 관계
혐의 성립구성요건·객관자료합의와 별개
법정형적용 법조의 형벌 범위합의가 형을 삭제하지 않음
양형기준범죄 유형·양형 요소여러 요소 중 함께 검토
피해 회복합의·공탁 등 적법한 방법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
부수처분수강·이수·신상정보 등별도 법률기준 확인
 


 
Q.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고, 합의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범죄 성립을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법정형·양형기준·피해 회복·부수처분을 분리해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문제에 앞서 진술과 객관자료가 구성요건과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적법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응은 “합의 여부”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성립, 법정형, 양형기준, 피해 회복, 부수처분을 순서대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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