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후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검토하는 까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 된 문장이나 사진만 보는 것보다 전송 목적과 당사자 관계, 앞뒤 대화,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캡처 한 장만 가져가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편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1.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 2.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3.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캡처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 4.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장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다툼 중 나온 표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남아 있는 원본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문장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반응이 이어졌는지, 이미지나 파일을 함께 보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법적 쟁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나 삭제를 요구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증거를 지우도록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는 수사 대응과 별도로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 시퀀스와 전송 시각, 첨부파일을 함께 확인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 계정,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표현을 보낸 이유, 이전과 이후 대화, 파일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본인이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당시 인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방 원본
• 계정과 프로필 정보
• 전송 일시
• 첨부 이미지·파일
• 통화기록
•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기존 대화
• 피의자신문 전에 정리한 사건 순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특정 표현을 미화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과 전체 대화 맥락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캡처 한 장보다 대화가 발생한 목적과 전체 흐름, 실제 전송 행위를 구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