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후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검토하는 까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 된 문장이나 사진만 보는 것보다 전송 목적과 당사자 관계, 앞뒤 대화,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캡처 한 장만 가져가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편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1. 1.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2. 2.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3. 3.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캡처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4. 4.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Q.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장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다툼 중 나온 표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Q.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에게 남아 있는 원본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문장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반응이 이어졌는지, 이미지나 파일을 함께 보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법적 쟁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캡처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나 삭제를 요구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증거를 지우도록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는 수사 대응과 별도로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 시퀀스와 전송 시각, 첨부파일을 함께 확인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 계정,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표현을 보낸 이유, 이전과 이후 대화, 파일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본인이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당시 인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방 원본

 

• 계정과 프로필 정보

 

• 전송 일시

 

• 첨부 이미지·파일

 

• 통화기록

 

•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기존 대화

 

• 피의자신문 전에 정리한 사건 순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특정 표현을 미화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과 전체 대화 맥락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캡처 한 장보다 대화가 발생한 목적과 전체 흐름, 실제 전송 행위를 구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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