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될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공개명령까지 구분해야 하나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유죄 가능성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등록기간과 공개명령 가능성은 어떻게 별도로 규정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1.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2.등록기간도 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 3.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 4.강제추행 유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 5.관련 Q&A
- 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 7.벌금형이면 신상정보와 관련이 없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법 조항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므로 모든 성범죄 유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을 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중형에는 30년 또는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에는 15년, 벌금형에는 10년의 등록기간을 두고 있으며 법원이 일정한 경우 등록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신상정보등록 | 공개명령 |
| 법적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 |
| 발생 방식 | 등록대상 유죄 확정 등 | 법원의 공개명령 |
| 목적·효과 | 국가의 등록정보 관리 |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 검토 포인트 | 죄명·선고형·등록기간 | 대상범죄·예외사정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정형만 보고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여부를 한 번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범위, 선고형, 공개명령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등록기간·공개명령을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초기 상담 단계부터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이후 예상되는 형과 부수처분을 별도의 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대외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공개명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는 범죄 유형과 선고형에 따른 예외가 있고, 제45조는 벌금형과 관련된 등록기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막연한 불안보다 등록, 등록기간, 공개명령을 각각 다른 법률문제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