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피의자라면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이 왜 중요할까요?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지금 몇 살인지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 몇 살이었는지가 적용 법조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1.19세 기준은 제305조 제2항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 2.19세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사건 날짜와 생일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 4.여러 차례 만났다면 행위를 하나로 뭉치면 안 됩니다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사건 당시 18세였지만 지금은 19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13세 미만에 대한 제1항은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건기록에서 피해자의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피의자의 생년월일과 정확한 사건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이유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보호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건에서 ‘둘 다 미성년자였다’거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막연한 정상관계가 아니라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을 확인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 문제 된 행위일 | 고소 내용, 메시지 날짜, 결제·이동 기록 |
| 피의자 생년월일 | 신분자료와 사건 당시 연령 |
| 피해자 생년월일 | 수사기록상 확인되는 실제 연령 |
| 여러 번 만난 경우 | 각 만남별 날짜와 연령 |
| 생일 전후 사건 | 행위마다 별도 적용 여부 검토 |
예를 들어 일정 기간에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지목됐다면 최초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행위 시점이 특정돼야 하고, 그 사이에 피의자나 피해자의 생일이 있었다면 연령 요건도 날짜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기록, 약속 메시지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날짜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보다 전체 화면과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먼저 고소 내용에서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날짜 옆에 피의자의 당시 나이와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대화 자료를 붙이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할 문제가 아니라, 제305조 제2항의 나머지 요건과 구체적 행위, 연령 인식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아직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사건의 날짜를 만남별로 세분화하고 양측의 생년월일과 대화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건 날짜나 나이를 확인하려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이후 진술 과정에서도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현재 나이만을 기준으로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 요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의제강간 연령 요건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날짜 하나에 따라 구성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