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가능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판결 전에 점검하는 방법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본형 외에도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벌금형이면 직장생활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직업과 적용될 수 있는 취업제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
- 2.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3.강제추행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 4.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취업 문제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 대한 일반적인 취업금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과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56조에 열거된 기관 유형과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교육·복지·의료 등 여러 종류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기관별로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이후가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죄명
• 현재 근무기관의 법적 유형
• 실제 담당 업무
•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
• 특별한 사정 주장에 필요한 객관자료
• 본형과 다른 부수처분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현재 직업과 근무기관을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별도로 취업제한·신상정보 등 부수적인 영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형과 취업제한 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형의 수준만 예상하고 취업제한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선고 전망, 현재 직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문제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취업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별개의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고,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형량만이 아니라 현재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