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의제강간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형법 제305조가 정한 행위자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형법 제305조는 두 개의 연령 구간을 나눕니다
- 2.왜 16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을까요?
- 3.연령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4.‘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를 봅니다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피해자가 15세였다면 피의자가 18세인 경우에도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현재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연령만 보고 제305조 제2항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자의 연령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형법 개정이유를 보면, 당시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사람만 처벌하도록 제305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모든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구간과 행위자의 연령을 함께 따져 적용 범위를 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 피해자 연령 | 행위자 연령 | 형법 제305조 검토 |
| 13세 미만 | 연령 제한 없음 | 제305조 제1항 검토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 | 제305조 제2항 검토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미만 |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 불충족 여부 검토 |
| 16세 이상 | 제305조 연령구간 외 | 다른 성범죄 성립 여부 별도 검토 |
수사가 시작됐을 때 피해자가 이미 16세를 넘었다거나 피의자가 이후 생일을 지나 19세가 됐다는 사정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사건일과 각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행위 날짜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다면 어느 날짜의 행위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연령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당시 중학생이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날짜 단위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령을 다투기 위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 계정이나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당시 인식이나 대화 흐름을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일과 양측의 생년월일을 먼저 대조한 뒤 대화기록과 만남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의제강간은 연령 숫자 하나가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첫 진술 전에 범행일, 연령, 피의자의 나이 인식과 행위 유형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자체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305조 제2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연령 요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폭행·협박, 위계·위력이나 다른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 연령은 주변적인 정보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입니다. 사건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을 먼저 확정한 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조사 준비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