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은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의제강간’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행위를 묶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인지, 형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선정적인 묘사를 반복하기보다 고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법률상 유형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 1.의제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 2.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3.용어보다 고소사실의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양형위원회도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하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일정한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보호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뿐 아니라 이러한 유사성교행위에도 제297조의2의 예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연결 조문 | 기본 법정형 |
| 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의제유사강간 | 형법 제305조 +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305조 +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장이나 수사관 연락에서 ‘성관계’ 같은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률상 어떤 행위인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구성요건에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대화와 장소·시간·동선 자료가 그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위는 인정하지만 유형을 다투는 경우라면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을 확인한 후 고소사실의 행위를 그대로 분류합니다. 이후 사건일과 횟수, 나이에 관한 인식, 전후 메시지를 연결합니다.
행위에 관한 질문은 민감하고 구체적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사실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의 표현 하나가 다른 행위 유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사실의 행위를 법률상 구성요건별로 나눈 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 행위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때도 단순히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포괄적인 주장보다는 문제 된 행위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사실과 증거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에서 분류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도 해당 유형에 포섭하도록 안내합니다.
법률상 명칭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실제 행위를 정확히 분류한 뒤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