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항거불능을 정리하는 방식
술자리 뒤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음주량만 묻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의사소통, 이동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준강제추행은 어떤 조항인가
- 2.상태 판단을 위해 시간대를 잘게 나눕니다
- 3.객관자료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 4.관련 Q&A
- 5.상대방이 직접 결제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6.사건 후 친근한 메시지가 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체계가 연결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상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내역이나 주량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걸어서 이동했는지, 교통수단을 스스로 이용했는지, 결제를 했는지,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정리하기보다 다음처럼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 술자리 시작 시점과 음주 과정
• 식당이나 술집에서 나올 때의 상태
• 다음 장소로 이동한 방법
• 숙박시설 또는 주거지 도착 전후
• 문제 된 신체접촉 직전
• 사건 직후 행동
• 다음 날 연락이나 대화
각 구간에서 의사소통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한 건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거나, 문자 한 문장만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CCTV에는 보행 상태가 보일 수 있고, 택시 이용기록에는 이동시간이 남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는 당시 작성된 문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시간축에 놓고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사실을 단순 수치로만 보지 않고 결제·이동·대화·CCTV를 시간대별로 연결해 당시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분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상대방의 상태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등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결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제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행동능력과 관련된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결제 시각과 사건 시각의 간격, 이동 과정,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 연락 내용은 전체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사건 당시 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메시지 하나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