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의제강간 유죄 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같은 제도인가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의제강간과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 관련 명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록, 공개, 고지를 각각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이웃에게 고지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 1.신상정보 공개는 무엇인가요?
  2. 2.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3. 3.미성년자의제강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가요?
  4. 4.합의하면 공개·고지를 피할 수 있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 공개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일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법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법이 정한 대상에 대해 일정한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고지명령을 규정합니다.

 

즉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핵심이고, 고지는 법이 정한 대상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미성년자의제강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5조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해당 법률의 요건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이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기간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합의하면 공개·고지를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공개나 고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가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만 보고 후속 법적 효과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경찰수사 단계라면 공개·고지를 기정사실로 생각하기보다 우선 혐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실제 행위와 증거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야 예상되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관련 명령의 위험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법적 차이를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증거부터 검토합니다.

 

공개와 고지를 혼동하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넓은 불이익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근거 조항과 현재 사건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하나의 단일 절차가 아닙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등록, 공개, 고지와 다른 부수처분까지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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