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오래전 아청위계간음 고소라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아청위계간음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시점과 연결되는 공소시효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1. 1.사건 발생일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2.법 개정과 소급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3.기록이 오래됐다고 대응할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4.관련 Q&A
  5. 5.10년도 더 된 사건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났나요?
  6. 6.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면 계산할 수 없나요?
사건 발생일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범행일만 기준으로 시효를 단순 계산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다음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짜

 

• 당시 피해자의 생년월일

 

• 성년에 달한 날짜

 

• 적용되는 법률의 시행 시점

 

•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여부

 
날짜왜 필요한가
범행일적용 법률 확인
피해자 생년월일아동·청소년 여부
성년 도달일특례상 시효 기산 검토
법 개정 시점적용법 확인
공소제기일시효 완성 여부 판단
 


 
법 개정과 소급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현재 법 조문만 보고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시행되던 법과 이후의 개정내용,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현재 공소시효 숫자 하나를 찾아 범행연도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오래됐다고 대응할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통화기록, 이메일, 계정 기록, 사진의 생성일, 이동이나 결제 자료 등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관계를 알고 있던 제3자의 기억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진술을 맞추거나 특정 내용으로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범행일 하나만으로 시효를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시행법, 공소시효 특례를 함께 확인한 뒤 수사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방치하기보다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적용법과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10년도 더 된 사건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났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특례와 범행 당시 적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면 계산할 수 없나요?
 

아동·청소년 사건의 시효 계산에서는 연령이 핵심이므로 공식 수사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날짜가 확인된 이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아청위계간음 사건은 범행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당시 시행법을 함께 놓고 봐야 공소시효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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