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범죄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보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한 문장만 보는 것보다 전송 목적과 대화의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나 이미지도 어떤 대화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수사에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선택적으로 캡처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통신매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 2.일부 캡처만으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직접 대화와 통신매체를 통한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 4.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5.관련 Q&A
- 6.상대방도 비슷한 말을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됩니다.
| 확인 항목 | 구체적으로 볼 자료 |
| 전송 내용 | 원문과 원본 이미지·영상 |
| 대화 전후 | 앞뒤 메시지 전체 |
| 전송 경위 | 누가 어떤 대화를 시작했는지 |
| 상대방 관계 | 기존 대화의 성격 |
| 반복 여부 | 메시지가 일회인지 계속됐는지 |
수사기관에 제출된 캡처 이미지가 특정 부분만 포함하고 있다면 원본 대화에서 앞뒤 문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대화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메시지의 법적 의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구성요건에 필요한 목적과 내용, 도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말이나 이미지가 어떤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메신저, SNS 메시지 등 구체적인 전송 방식과 계정의 이용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했다면 실제 작성·전송 주체가 누구인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에서는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 된 메시지 이후까지를 이어서 봅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에도 유사한 대화가 있었는지, 거절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전송이 계속됐는지 등은 실제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대화 시퀀스와 계정·전송 기록을 함께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적 목적이나 메시지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대화와 피의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불송치 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전체 맥락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본인의 메시지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전송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삭제나 편집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한 상태에서 맥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