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에서 폭행·협박과 삽입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만 있었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과 유사강간 행위가 구성요건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각각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과 성적 행위 사이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 1.형법 제297조의2가 요구하는 두 축
- 2.앞선 다툼이 있었다면 목적과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 3.양형기준도 유사강간을 별도 유형으로 포섭합니다
- 4.첫 경찰조사 전에 분리할 진술
- 5.관련 Q&A
- 6.폭행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사강간은 반드시 불송치되나요?
- 7.사건 직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제성이 부정되나요?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정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삽입 여부뿐 아니라 폭행·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가능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관련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정리하고 있고, 유사강간 부분에서도 이러한 폭행·협박을 개시한 시점과 실행의 착수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사건 직전에 말다툼이나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폭행이 유사강간의 수단이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종료됐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성적 행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인 이유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동 순서상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적 기준에서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을 강간죄 유형의 적용법조에 포함해 분류합니다. 이는 단순 접촉이 아니라 법률상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된 경우 양형 단계에서도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성적 행위와 관계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종료 시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 상대방의 거부 표현을 언제 인식했는지
• 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
• 중단 시점과 그 이유
•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 CCTV·상처자료·메시지가 어느 장면과 연결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협박과 유사강간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 인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의 증명 정도를 살핍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박 주장이나 다른 유형의 강제행위,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연락은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의 의사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한 줄보다 대화 전체 흐름과 문제 된 행위 당시 상황을 우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와 강제성을 같은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투는지 첫 조사 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