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청법 사건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공소시효부터 확인해야 할까?
오래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고 해서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공소시효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일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적용되는 범죄를 먼저 특정한 뒤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 1.오래된 사건이면 자동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 2.가장 먼저 어떤 날짜를 정리해야 하나요?
- 3.오래된 사건에서는 객관자료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지 않나요?
- 4.기억이 불분명하면 경찰에서 모른다고 말해도 되나요?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7조 범죄에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있고, 일정한 중대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 발생연도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
• 피해자의 생년월일
•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시점
• 고소 또는 수사가 시작된 시점
•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의 시행 시기
공소시효는 법률 개정 시기나 적용법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계산표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일부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남아 있는 메시지, 이메일, 사진, 일정 기록, 계정 데이터나 관련자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없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보다 기억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법 사건에서 적용 죄명과 사건 시점, 피해자의 연령을 먼저 정리한 뒤 공소시효 특례와 현재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오래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보다 어떤 범죄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