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에 이르지 못한 아청위계간음도 미수로 처벌되나요?
아청위계간음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되면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간음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을 끝내기보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간음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합니다.

- 1.미수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2.중단 이유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3.미수와 예비·음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4.관련 Q&A
- 5.간음이 실제로 없으면 법정형이 크게 낮아지나요?
- 6.대화만 주고받다가 끝난 경우도 미수인가요?
미수는 범죄를 생각하거나 준비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범죄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특히 위계적 언동이 존재한 시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인 과정, 이후 행동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법적 검토 |
| 단순 대화 | 범죄 목적이 구체화됐는지 | 실행 이전 가능성 |
| 준비행위 | 구체적 실행 준비 여부 | 예비·음모 검토 |
| 실행 단계 | 범행 실행이 시작됐는지 | 미수 가능성 |
| 결과 발생 |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 기수 가능성 |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인지, 실제로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이동 여부, 약속 취소 시점, 후속 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의 미수뿐 아니라 제7조의2에서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기수 아니니까 미수”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제 자료와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행 전후가 다투어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메시지와 행동의 시간축을 재구성해 기수·미수·예비 단계 중 어떤 법적 쟁점이 실제로 남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수에 대한 구체적인 형의 결정은 사건 사정과 감경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단순히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수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행동의 구체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준비인지 실행 단계에 진입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보다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시간순 재구성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