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반성문에 음주 문제와 재범 방지 계획을 적는 기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에 음주 문제를 적을 때에는 술을 책임 회피의 이유로 쓰지 말고 사건과 관련된 위험요인, 치료 필요성, 행동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만으로 변화가 끝났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 3.금주서약은 어떤 자료와 연결하나요?
- 4.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 5.피해 회복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음주 관련 서술도 사건 후 변화의 실제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Q.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기억상태를 단정하거나 책임을 술에 돌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록과 인정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Q.금주서약은 어떤 자료와 연결하나요?
상담·치료, 음주검사, 생활관리 기록처럼 실제 이행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봅니다.

Q.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합니다. 음주 문제는 관련 영역과 평가 자료의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로 설명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적법하게 진행된 사실만 적고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해석하지 않습니다. 탄원서·교육 자료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반성문의 음주 서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책임 인식과 재범 방지 계획을 나눕니다. 실제 상담·치료 이행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음주 문제는 책임을 줄이는 표현보다 위험관리 행동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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