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에서 상습범 가중은 언제 검토되나요?

유사강간이 여러 차례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범죄 수를 검토한 뒤, 반복된 범행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번’이라는 횟수와 형법상 상습범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1. 1.유사강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2. 2.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나요?
  3. 3.이전에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도 상습이 인정되나요?
  4. 4.여러 혐의 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으면 상습범 판단도 달라질 수 있나요?
  5. 5.반복 사건에서 만드는 개별행위 목록
Q.유사강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수범 등을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강간 기본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확인 요소먼저 볼 내용주의점
행위 수실제 독립된 범행인지신고 횟수와 동일하지 않음
기간반복 사이의 시간 간격횟수만으로 단정 금지
방식범행 방식의 반복성주변 사실 함께 검토
전력과거 범죄·수사 여부전력만으로 현재 혐의 확정 안 됨
각 행위 증거장면별 독립 증거하나의 증거를 전체에 확장 금지
 


 
Q.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 수 하나만으로 상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의 성격과 기간, 범죄 성향을 보여주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전에 각 장면이 실제로 유사강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이전에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도 상습이 인정되나요?
 

과거 전력은 수사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고소된 행위나 상습성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의 범행 여부와 과거 사건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과거 사건을 숨기기 위한 진술을 만들기보다 현재 사건과 관련 있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상습성 근거로 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여러 혐의 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으면 상습범 판단도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습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반복 행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행위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각 날짜·행위별 증거 구조를 만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반복 사건에서 만드는 개별행위 목록
 

각 행위를 날짜, 장소, 고소 내용, 피의자 입장, 확인되는 객관자료로 분리합니다. 같은 메시지나 사진이 여러 행위의 증거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어느 장면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를 일괄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개별 범행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 자료를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습범 가중은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범죄의 성립과 반복성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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