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시점

경찰로부터 성범죄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당일보다 조사 전에 상담해 혐의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출석요구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가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경우에도 경찰서에 도착한 뒤 급하게 상담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 1.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2. 2.불법촬영 혐의라면 휴대전화 자료부터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3. 3.출석 전에 정리할 순서
  4. 4.상담 시점이 중요한 이유
  5. 5.관련 Q&A
  6. 6.경찰이 내일 바로 나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가야 하나요?
  7. 7.출석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슨 고소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무시하는 것이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나 혐의명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을 계속 피하는 행동은 별도의 절차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라면 휴대전화 자료부터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촬영물의 반포등, 영리 목적 유포, 일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당황해서 사진이나 앱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안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생성 시각, 저장 경로, 전송 기록, 메타데이터, 클라우드와의 연동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정리할 순서
 
1.경찰 연락을 받은 날짜와 출석 예정일을 적습니다.
 
2.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혐의명과 문제 된 시점을 파악합니다.
 
3.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4.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촬영 장소나 이동 경로와 연결되는 CCTV·결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6.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7.조사에서 다툴 구성요건과 인정 가능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출석 전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혐의와 관련되고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제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출석요구를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일정부터 혐의별 구성요건, 휴대전화 기록과 사건 전후 동선을 순서대로 정리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담 시점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추가조사와 송치 여부를 검토할 때 반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 당일 갑자기 떠오른 내용을 그대로 말하다 보면 날짜나 순서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불안감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실을 추측해 답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성요건과 객관자료 사이의 관계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대상 신체와 촬영 방식이 법 조항과 연결되는지, 전송이나 유포 혐의가 별도로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이 내일 바로 나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변호인 선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된 시간이 있다면 그 사이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출석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슨 고소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 시작 전후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해명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수사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이나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이 아닌 적절한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절차를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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