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고지 가능성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따로 점검해야 하나요?
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뒤,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직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처음부터 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신상공개는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 2.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 3.경찰조사 단계에서도 공개명령 가능성을 준비해야 하나요?
- 4.신상정보가 등록되면 공개명령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문제와 별개로 기초가 되는 성범죄의 법정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고지정보를 일정한 사람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특정 범위에 대한 고지는 각각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신상이 공개된다”는 표현 하나로 설명받기보다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개명령은 유죄판결 단계에서 문제되는 제도이므로 초기부터 공개 여부만 걱정해 사건 본체에 관한 대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사건이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상 가능한 부수처분까지 설명받아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형사절차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적용 구조를 구분하고, 각각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지 사건별로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해 혐의 자체를 다투고, 이후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인 사건에서는 양형과 부수처분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구분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