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디지털 증거 검토가 중요한 이유
불법촬영 혐의는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사건과 달리 휴대전화, 저장기록, 촬영물, 메타데이터 등 물적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의 설명뿐 아니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성·저장됐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촬영물이 발견되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 3.경찰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을 지워도 되나요?
- 4.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건도 같은가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됩니다.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 촬영 시점이 언제인지,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기와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한 경우 파일 생성·동기화·복제의 경로가 복잡할 수 있어 디지털 자료를 시간순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증거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사건 이후 행동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영상의 원본 파일
• 생성·수정 시각
• 휴지통·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메시지 전송 기록
• 앱 이용기록
• 해당 시각의 위치·이동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진술보다 먼저 촬영물의 존재와 저장·전송 기록, 포렌식 결과를 검토해 실제 디지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촬영물과 저장기록의 해석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촬영물 반포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어떤 행위가 고소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흔적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추측보다 실제 파일과 기록에 기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