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행위가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은 한 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유사강간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횟수만 세어 범죄 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각 행위가 독립된 범행인지 하나의 계속된 과정인지 확인한 뒤 죄수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수의 판단은 이후 처벌 범위와 양형 검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단계에서부터 장면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같은 날 발생한 행위면 전부 하나의 유사강간인가요?
- 2.여러 죄가 인정되면 어떤 형법 규정이 문제 되나요?
- 3.고소인의 행위 횟수 진술이 달라지면 무혐의가 되나요?
- 4.범죄 수보다 먼저 만드는 장면표
같은 날짜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 간격, 장소 이동, 행위가 한 번 종료됐다가 다시 시작됐는지, 각각 새로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행위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다음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등을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형을 가중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여러 죄인지 하나의 포괄적 범행인지는 구체적인 행위관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장면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
| 1차 행위 | 시작·종료 시각 | 진술·메시지 |
| 중간 구간 | 이동·대화·휴식 여부 | CCTV·동선 |
| 2차 행위 | 새로운 강제행위 여부 | 진술·현장자료 |
| 이후 행동 | 신고·귀가·연락 | 통화·교통기록 |

횟수의 변화는 진술 신빙성을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전체 고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행위의 구체성, 시간과 장소에 관한 설명, 사건 직후 진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도 “한 번이었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실제 기억하는 행동을 장면별로 적어야 합니다. 특정 횟수를 맞추려고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추측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장면마다 장소, 시작 시각,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표현, 중단 이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CCTV나 메시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별도 표시합니다.
이 과정은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작업입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겨두는 편이 추측보다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유사강간 주장에서 범죄 수부터 단정하지 않고 장면별 시간·장소·행위의 독립성을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여러 행위가 주장될수록 한 문장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면 단위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죄수관계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