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자료가 있는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할 범위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 메시지, 파일 생성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앱 이용정보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사건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도 “포렌식으로 무엇이 나왔는가”라는 질문보다 각 자료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지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1.디지털 성범죄에는 행위별로 별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2.확인할 디지털 자료를 범주별로 나눕니다
- 3.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다르면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 4.관련 Q&A
- 5.포렌식에 대비해 필요 없는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 자체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촬영과 소지, 저장, 유포를 모두 같은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와 적용 조항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원본 사진과 영상
• 파일 생성·수정 시각
• 휴지통과 삭제 기록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메신저 전송·수신 기록
• 앱 다운로드·접속 기록
• 기기별 로그인 정보
• 위치 및 이동 기록
디지털 자료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생성 시각만으로 촬영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정, 기기, 위치기록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 파일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기기에서 재생 흔적이 확인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재생이나 앱 캐시처럼 기술적 특성이 문제된다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이 디지털 기록과 일치한다면 그 자료를 사건 시간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이분법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포렌식이 문제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기록을 분리하고, 각 디지털 흔적이 실제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포렌식 결과 전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료만으로 성급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객관자료가 혐의 성립을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기술적 데이터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함께 이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