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가 있는 아청위계간음, 증거는 어떻게 살펴보나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될 수 있어 피의자 측의 증거 검토도 단순한 진술 요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상녹화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반복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진술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전에는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1. 1.영상녹화가 있다고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질문 방식과 답변 내용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3.메시지 대화와 영상진술의 시간축을 맞춥니다
  4. 4.관련 Q&A
  5. 5.영상녹화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없나요?
  6. 6.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이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영상녹화가 있다고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아청위계간음이 성립하는지는 여전히 법률상 구성요건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확인 대상핵심 쟁점
피해자의 착오무엇을 사실로 믿었는지
착오의 원인어떤 발언 때문에 생겼는지
중요성간음 결정의 핵심 동기였는지
피의자의 인식착오를 알거나 유발했는지
객관자료메시지·통화 내용과 맞는지
 


 
질문 방식과 답변 내용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는 답변 문장만 읽기보다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를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의심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자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 대화와 영상진술의 시간축을 맞춥니다
 

위계라고 주장되는 발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발언 이전에 피해자가 알고 있던 사실, 발언 이후 결정 과정, 사건 이후의 대화까지 이어 붙여 봐야 합니다.

 

특정 한 문장의 존재보다 착오의 형성 과정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가 있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도 진술 자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화 원본과 시간순으로 맞춰 위계와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객관자료가 어떤 진술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과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없나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증거 열람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의자가 임의로 영상에 접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이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하나의 자료가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맥락인지, 진술의 차이가 핵심 사실인지, 다른 증거와 어느 쪽이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청위계간음의 증거 검토는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경쟁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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