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가 접수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먼저 보는 사실관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억울하다”거나 “접촉은 있었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사건 전후 진술과 CCTV, 동석자, 연락 기록을 대조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강제추행죄의 법정형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2.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 3.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대조하는 자료
- 4.첫 조사에서 진술을 넓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5.관련 Q&A
- 6.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되나요?
- 7.피해자에게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사자 관계, 행위 전후 상황, 현장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객관자료와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자료와 다른 설명을 만들면 이후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사실 쟁점 | 객관자료 | 확인 목적 |
| 장소·시간 | CCTV·출입기록 | 사건 시점 특정 |
| 접촉 직전 | 카카오톡·동석자 | 관계와 상황 파악 |
| 접촉 경위 | 영상·목격자 | 행위 유형 확인 |
| 사건 직후 | 문자·전화 | 이후 행동 확인 |
| 이동 경로 | 카드·교통·차량자료 | 진술과 동선 대조 |

조사관이 “그럼 이런 뜻이었나요”라고 정리해서 묻더라도 실제 기억보다 넓은 의미의 답변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분리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이 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 접촉 방식과 정도가 쟁점인 사건은 각각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직전부터 사건 직후까지의 진술과 CCTV·동석자·대화 기록을 맞춰 보며 첫 조사 전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사건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다른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통화내역, 출입기록, 결제내역, 주변 목격자, 이동 동선 등 간접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도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의 문구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존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직접 연락해 해명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주변 자료의 일치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