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강간 사건도 연령에 따라 성폭행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적인 관계에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이 정한 연령대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됐습니다.

 

 
  1. 1.연령별로 먼저 법률관계를 구분합니다
  2. 2.동의라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3. 3.연령 인식과 별도로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4. 4.신상정보나 취업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반드시 무혐의인가요?
  7. 7.SNS 프로필 캡처 한 장이면 충분한가요?
연령별로 먼저 법률관계를 구분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생년월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나 외모에 대한 추측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연령행위자 연령주요 검토
13세 미만관계없음형법 제305조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형법 제305조 제2항
그 밖의 경우개별 사실강간 등 다른 구성요건
 


 
동의라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연령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만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피의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대라면 일반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한 간음 여부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과 별도로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건에서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최초 대화 시점
 
2.생년·학교·학년에 관한 대화
 
3.계정 프로필
 
4.만남 이전 통화
 
5.만남 당시 동선
 
6.사건 이후 메시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강간·성폭행 사건에서 동의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연령과 행위자 나이, 적용 가능한 법조를 먼저 분리해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나 취업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여부는 각각 별도의 법률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두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반드시 무혐의인가요?
 

그 사실은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말과 다른 정보가 동시에 있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SNS 프로필 캡처 한 장이면 충분한가요?
 

캡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프로필 변경 가능성이나 촬영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대화와 계정 사용기록 등 다른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행 사건은 성인의 강간 사건과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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