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청위계간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진술을 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1.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 2.“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는 것과 진술거부는 같은가요?
- 3.위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바로 답해야 하나요?
- 4.진술거부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료 검토입니다
- 5.조사 중 답변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해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모든 질문을 일률적으로 거부할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설명하면서 특정 질문에만 답변을 보류할지를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원본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아무 설명 없이 부인하면 이후 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답하다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진술거부권 행사는 답변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권리를 이용해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추측으로 보충해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오래됐거나 메시지 양이 많은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자료를 확인해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대응에서 확인할 점 |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 자료와 일치하게 설명 |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 추측하지 않기 |
|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 사실과 의견 구분 |
| 상대방 심리를 묻는 질문 | 임의로 단정하지 않기 |
| 답변 위험성이 큰 질문 | 진술거부권 검토 |

“위계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은 법률적 평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법률상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거짓말했으니 위계간음이 맞습니다”처럼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결론을 스스로 확정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발언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카카오톡, SNS 대화, 통화기록, 계정 정보 등 객관자료를 먼저 본 뒤 피의자의 설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답변을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을 구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침묵 여부보다 일관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의 대응 구조가 중요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답해 스스로 모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청위계간음의 첫 진술은 위계와 고의, 상대방의 착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피의자의 권리를 이해하면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