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긴 아청위계간음 사건, 무엇을 신고하나요?
아청위계간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단순히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 등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 1.제출 의무는 판결 이후 관리 절차입니다
- 2.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3.사진정보도 별도의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
- 4.관련 Q&A
- 5.등록 대상인데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6.직장이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제출 문제는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와는 구별됩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등록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해집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주의점 |
| 최초 제출 | 확정 후 제출기한 | 기한 계산 |
| 주소 |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 | 실제 정보 확인 |
| 직업 | 직업·직장 소재지 | 변경 시 확인 |
| 신체정보 등 | 법정 제출항목 | 임의 누락 금지 |
| 변경사항 | 변경 후 신고기한 | 별도 관리 필요 |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직장 변경 등 생활 변화가 있는 경우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제도를 단순한 일회성 신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행 제43조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일정 시점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저장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은 형 집행과 별개로 상당 기간 관리 의무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의 유죄 가능성이 문제되는 단계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와 제출·변경 의무를 형사처벌과 분리해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 시점을 정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런 부수효과만 걱정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이 확정된 경우 제출기한과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일부 정보를 빼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신상정보 중 변경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제43조의 변경정보 제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과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뿐 아니라 유죄 확정 뒤의 신상정보 제출·변경·관리 의무도 장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