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합의 강요가 별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청위계간음 고소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방식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혐의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1.사과 문자 한 번 보내는 것도 범죄인가요?
- 2.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
- 3.합의를 하면 아청위계간음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4.직접 연락보다 먼저 해야 할 일
- 5.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괜찮나요?
모든 연락이 제16조의 합의 강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형사책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수사상 매우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합의 이야기를 진행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연락 목적, 내용, 반복성에 따라 새로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연락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이후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계간음이 성립하는지는 범행 당시의 위계, 피해자의 착오와 결정 과정 등으로 판단하고, 합의는 그 이후의 양형 요소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객관자료 분석과 첫 진술 준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마치 유죄를 전제로 한 행동처럼 비칠 여지가 없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접촉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합의는 범죄 성립 판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수사자료와 혐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