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함께 검토할 때의 핵심 기준
성범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집행유예 여부와 재범예방 수강명령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적으로 받은 교육과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관리 자료지만 처분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민간 교육을 받으면 수강명령이 없어지나요?
- 3.낮은 위험도 수치가 집행유예 근거인가요?
- 4.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놓나요?
- 5.수강 계획을 미리 써도 되나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은 그 기간 안에서 병과하도록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습니다.
Q.민간 교육을 받으면 수강명령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과 자발적 교육의 목적·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자료 | 설명하는 내용 | 한계 |
| 민간 교육자료 | 자발적 학습과 이행 | 법원 명령 대체 불가 |
| 평가보고서 | 위험·보호요인 | 집행유예 결정 불가 |
| 생활계획 | 상담·치료·감독 | 실제 가능성 확인 필요 |

Q.낮은 위험도 수치가 집행유예 근거인가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일부입니다.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놓나요?
반성문은 태도와 계획,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평가 자료를 보조합니다.

Q.수강 계획을 미리 써도 되나요?
가능한 일정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아직 부과되지 않은 명령을 확정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검토와 수강명령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및 이행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객관 자료로 소명하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은 연결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판단과 집행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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